[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보호관찰을 받던 중 가출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 유치된 보호관찰대상자 P(30대·남)씨가 보호관찰종료 22일을 남기고 집행유예취소 확정으로 실형을 받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P씨는 노숙자로 생활하면서 심야시간 차량 털이와 훔친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한 사건을 일으켜 202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전력 18회인 P씨는 보호관찰 종료 2개월을 앞두고 교회 쉼터에서 가출, 노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소재를 숨기던 중, 지난 5월 30일 노상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신원조회 중 지명수배된 사실이 드러나 검거됐다.
이에 부산보호관찰소는 P씨를 부산구치소에 유치 후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가 인용, 6월 25일 집행유예취소가 최종 확정되어 결국 P씨는 6개월 간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게 됐다.
안병경 소장은 “일정한 주거없이 자신의 소재를 숨기고 보호관찰을 기피한 대상자는 재범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제재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향후에도 고의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하는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지도·감독과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종료 임박 보호관찰 기피자, 집행유예 취소로 교도소행
기사입력:2024-06-26 1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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