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전 사무총장은 본인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국공인노무사회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한 구체적 사유는 추후 판정문 송달 시 후속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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