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매년 여름이 되면 사업장에서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과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침수, 붕괴, 매몰, 무너짐, 감전‧질식 등의 재해가 일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업장에서 폭염에 따른 열사병, 탈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3대 기본수칙 [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을 준수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작성‧배포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자체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호우‧태풍 대비 자율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사업장 스스로 실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가이드」를 배포했다.
전준현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은 “올해 여름철 이상고온 등으로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대기 불안정 및 저기압 등으로 인한 호우‧태풍 가능성이 큰 만큼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최선을 다해 점검·지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