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윤리위에 요구한 정 위원장 징계사유는 모욕 등 발언의 금지(국회법), 품위 유지의 의무(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으로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정 위원장에 대해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이시원(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증인 퇴장 조치를 하며 상임위원장 권한을 남용하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증인들을 모독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 징계 요구와 별도로 모욕 방지 규정을 담은 이른바 '정청래 방지법'(국회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