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의 본격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 개정 등 사업 관리에 가속을 붙이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27일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및 신설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는 한편 법 개정 건의 등 노력도 함께 이어나갈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