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백서준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 중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천88건으로 전체의 86.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에서도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 상담이 375건으로 전체 상담 중 29.8%를 차지했고, 친족과 친인척이 11.4%로 그 뒤를 이었다.
직장 내 성폭력의 가해자를 보면 상사가 188건으로 50.1%를 차지했고, 고용주가 59건으로 15.7%를 차지해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이 65.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동료(18.7%), 고객(6.7%), 거래처(2.1%), 부하(0.8%)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 내 성폭력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이 179건(47.7%)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피해 상담 105건(28.0%)으로 뒤를 이었다. 강간 및 강간미수도 15%나 됐다.
전체 상담 통계 1천260건 중에서는 강제추행 피해가 500건(39.7%)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및 강간미수가 347건(27.5%)으로 뒤를 이었다.
강간 피해 역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7.3%에 달했고, 친족에 의한 피해도 15.6%나 됐다.
강간 피해를 상담한 이들 중 53.7%가 상담 전 대응을 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법적 대응을 한 사례가 22.9%로 가장 많았다. 생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미루다가 뒤늦게 고소나 신고 등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19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아청법 제7조 제5항이 우선 적용되게 된다.
또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규정된 것으로,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죄의 구성요건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한 보호자ㆍ감독자’가 피보호자ㆍ피감독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것이다. 이때 심신 미약자가 아닌 성인이라도 업무나 고용관계로 인해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간음죄는 형법에, 추행죄에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사적 업무, 공적 업무를 불문하고 “고용”은 상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며 “그 밖의 관계”란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로 그 원인을 불문한다.
본죄에서 ‘위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려 정상적인 성적(性的)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는 경우, ‘위력’은 폭행·협박은 물론 지위나 권력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법원은 가해자가 반드시 고용주일 필요는 없고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도 “업무 등” 관계를 인정하였으며 법률상의 관계가 아닌 사실상의 관계도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의 경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처럼 법원은 보호감독 관계를 확장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직장 내 성폭력의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이에 오엔 법률 사무소 백서준 대표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의뢰인 상황, 증거 자료, 직장 내 업무와 직급, 추행이 발생한 시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특히 수직적인 상하 권력구조가 강할 수록 성범죄 사건이 늦게 발각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제3의 피해자가 나온 뒤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백서준 대표 변호사는 “만약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시의성 있는 대처가 관건이며 제반 증거와 명확한 진술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골든타임은 경찰 조사 단계이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적법한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