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연명치료 중단시기…앞당긴 법률 개정안” 내놓았다

남 의원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 기사입력:2024-06-27 13:21:20
남인순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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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연명의료중단 결정·이행시기를 임종기(臨終期)에서 말기(末期)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 등 15명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보인다”면서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환경 조성이 시대적 과제”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초고령 사회를 맞아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환자를 매우 고통스럽고 힘겹게 만들기 때문에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 좀 짧더라도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환자에게 더 낫다는 쪽이 의료 윤리학의 일반론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사람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말기환자로 구분하고 있다. 게다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의료현장에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행에 있어 말기와 임종기의 구분 판단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여기에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있는 OECD 주요국가에서도 연명의료중단 이행범위를 임종기(臨終期)에만 국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여 개선에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남인순 의원은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한 이후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국민 요구도 계속 늘어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2019년 53만명에서 2021년 8월 100만명 2023년 10월 200만명을 넘어섰다”면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의 일련 과정이 임종기에만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이를 말기(末期)로 확대해서 환자가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개선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공동 발의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김남희·김원이·김윤·민형배·박지원·백승아·이수진·이재관·장종태·정태호·진선미·정춘생·조국·용혜인 의원 등 총 15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인순 (앞 왼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남인순 (앞 왼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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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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