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입법 청탁받고 2천만원대 뇌물' 윤관석 전 의원 추가기소

기사입력:2024-06-27 17:47:10
법원 출석하는 윤관석 의원.(사진=연합뉴스)

법원 출석하는 윤관석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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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받는 윤관석(63) 전 의원이에게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천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송씨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후원금 총 650만원을 제공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도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또 윤 전 의원이 송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16차례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송씨는 절수용 양변기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 대표로, 국내 판매용 절수 설비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절수 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돼 같은 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씨는 적법한 정치 후원금이라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그가 입법 로비를 위해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캠프의 식비를 대납해준 것으로 지목됐던 인물로 검찰은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개 사건인 윤 전 의원의 이번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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