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다수 국민들 사이에 차례 제사를 누구 집에서 지내야 한다는 규정은 당연히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법체계에선 차례 지내는 곳을 (맏손자 집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장례식 상주(喪主)는 배우자나 장남이 된다. 결혼식에선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신부는 그 다음에 입장한다. 이게 바로 (건전가정의례준칙) 내용이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은 반세기 이전인 1970년대 허례허식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가정의례준칙이 모태다. 정확히 1969년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가정의례준칙이 새로이 정해졌다. 물론 법 제정 당시엔 강제 사항이 아니었다.
1973년엔 벌칙 조항을 신설해 법적으로 가정의례를 강제하려 하기도 했다. 마침내 1999년 (건전가정의례정착지원법이) 제정돼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러면서 (건전가정) 이라는 뜻 모를 법률 제목은 (건전한 가정이란) 모범을 설정하고 그 나머지는 불건전한 가정이라고 덧씌우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가정의례정착지원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이는 박정희 정권 시절의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유물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법률로 국민들의 생활을 지나치게 규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미 법률로서 그 실제 행정행위도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이 법안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폐지 법률안 발의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수진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