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이미지 확대보기점검 결과, 신고(허가)되지 않은 오염물질 검출 사례가 6건,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례가 4건,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2건 등이다.
이들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수사(4개소) 또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12개소)토록 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폐수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하는 등 낙동강 수질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