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진아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실제로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 348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 쪽에서 50%가 넘는 재산을 분할 받은 경우가 177건(50.8%)에 달했다. 여성이 재산의 50~59%를 받은 경우가 136건(39.1%)이었고, 41건은 60% 이상 최고 100%까지 재산 분할을 인정받았다.
이밖에 40∼49%의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는 73건(20.98%), 30∼39%는 55건(15.8%), 20∼29%가 34건(9.77%) 등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에 대한 치열한 법적 대립이 증가하고 여성의 재산 분할권을 인정하는 사회와 법조계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우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이다.
여기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말하는데, 당사자 쌍방의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 실질적,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가사를 전담하는 등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한다.
따라서 그 소유명의가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만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면 통상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취급된다.
나아가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 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참조)
또한 법원은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가진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여 재산가액을 확정한다.
재산분할을 할 경우 법원은 부부 각 명의 재산 내역, 부부 각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혼인을 지속한 기간 등을 감안하면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설사 일방의 특유재산이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가사 노동을 분담하는 등 내조를 통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재산분할대상의 재산과 가액은 계속 변동하므로 어느 시점의 재산과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할 것이냐가 주된 논쟁이 되고 있다.
그 밖에 부부 일방이 향후 수령할 퇴직금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일방에 의한 명의신탁 재산이거나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포함된다.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법원에 청구하는 것)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는 “재산분할 문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이다. 재산 형성의 기여도, 특유 재산의 여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얼마나 찾는가에 따라 재산분할의 편차는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이로 인해 각자가 기여한 분할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잘 입증하는가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명백히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정진아 변호사는 “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결혼 생활의 기간이 길수록 공동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은 까다로울 수 있다. 이때 객관적이고 적합한 증거를 제출해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며,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