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이달의 소녀 출신 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최종 승소

기사입력:2024-06-28 16:40:47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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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이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츄는 수익 정산과 수익배분율을 놓고 소속사와 갈등을 겪다 2021년 12월 소속사 블록베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블록베리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1월 팬카페를 통해 츄의 탈퇴를 공지했다.
당시 츄를 갑질 등 명목으로 팀에서 퇴출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에서 츄 측은 "블록베리 전속계약은 계약 해지 시 소속사가 지출한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위약벌(손해배상액 이외에 별도로 약정한 금전적 제재)로 정한 데다 연예 활동 예상 매출액 15%를 배상액으로 지급하게 정해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해당 계약이 전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츄의 연예 활동으로 수익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그 수익이 매출액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해 매우 불합리하다"며 "원고 츄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00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의 수익분배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블록베리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츄가 승소를 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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