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교회 여고생 학대 살해…동거신도·합창단장 사건 병합

기사입력:2024-06-28 16:50:31
교회 여고생 학대 살해 혐의받는 신도 .(사진=연합뉴스)

교회 여고생 학대 살해 혐의받는 신도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도가 합창단장 등 공범들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인천지법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A(54·여)씨 사건과 교회 합창단장 B(52·여)씨 등 3명의 사건을 병합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 등 3명은 A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따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이들 4명을 이번 사건의 공동 피고인으로 보고 한꺼번에 재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52)도 포함됐다.

이들의 첫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평소 C양이 자해를 해 막으려고 했다"면서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C양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C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804.31 ▲6.49
코스닥 847.15 ▲6.71
코스피200 384.34 ▲0.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961,000 ▼124,000
비트코인캐시 549,000 ▼4,000
비트코인골드 35,430 ▼120
이더리움 4,893,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3,360 ▼100
리플 670 ▼2
이오스 814 ▼3
퀀텀 3,663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968,000 ▼69,000
이더리움 4,89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3,380 ▼90
메탈 1,590 ▼1
리스크 1,460 ▼2
리플 670 ▼2
에이다 557 ▼2
스팀 28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941,000 ▼51,000
비트코인캐시 550,000 ▼2,000
비트코인골드 34,350 ▼1,650
이더리움 4,89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3,330 ▼140
리플 669 ▼3
퀀텀 3,663 ▼28
이오타 24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