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와 달리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에겐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국의 영예를 기리기 위한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해 예우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희정 (부산연제·3선) 국회의원은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보훈영예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한 (국가유공자법·참전유공자예우법) 일부개정안 2건의 호국보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훈영예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천차만별 지원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원도 원주는 월 8만원을 지급하는데 충남 예산은 5만원 부산 남구는 3만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희정 (부산연제) 국회의원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무공영예수당처럼) 국가 차원에서 정액으로 지급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 골자다. 물론 지자체의 추가 지원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르면 된다.
또한 참전유공자들의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참전유공자 예우법에 담았다. 이를 통해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참전유공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고정 수입이 거의 없는 분들이 많아 공공요금 경감을 통해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이 지원되는 곳은 전국 6곳 보훈병원과 위탁 지정된 738곳의 민간의료기관이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경우 해당 병원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집 근처 병원에서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강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김희정 의원은 “보국수훈자는 보국훈장을 받고도 국가로부터 어떤 수당이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며 “무공수훈자처럼 보국수훈자에게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해 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무공·보국) 수훈자 상당수가 고령자이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안을 법제화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보국수훈자 수당 지급 근거 마련과 (공공요금·의료비) 등 지원 내용이 담긴 호국보훈법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꾸준한 민원제기 있어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