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e스포츠 활성화 위한 지역 연고제 도입”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4-06-30 16:29:25
국힘 김성원 (가운데) 에너지특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힘 김성원 (가운데) 에너지특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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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3선 국회의원은 27일 e스포츠의 지역 연고제 도입·선수 인권 보호·국내외 이스포츠대회 육성 지원 내용을 담은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중국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우리나라는 모든 출전종목에서 메달을 따며 e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게다가 최근 개최된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쉽과 MSI(Mid Season Invitational) 대회에서 국내 팀이 우승하며 e스포츠 종주국의 위상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그런데도 국내 e스포츠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e스포츠는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방송된다. 오프라인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진행하더라도 좌석 수가 많지 않아 티켓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다.
그래서 (게임 종목사 투자·선수 활용 마케팅) 등에서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e스포츠 특성상 구단(球團)이 아닌 (선수) 중심으로 팬층이 형성돼 있어 비인기 구단의 경우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내 e스포츠 경기장 총 13곳 가운데 9곳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지역 쏠림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사용 중인 경기장이 (서울 종로구 롤파크) 1곳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e스포츠팬들의 가장 큰 불만은 경기장 규모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종로 롤파크 경기장은 수용 인원이 최대 450명으로 직관 진입 장벽이 높아 암표상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지역연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발표한 e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스포츠 관계자 67.2%는 지역연고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체부 역시 e스포츠 발전을 위해 지역 연고제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역 상설경기장 등 인프라 구축 등을 담은 게임 산업진흥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역 연고제가 도입되면 수도권에 집중된 e스포츠 산업이 지방으로 확대되고 선수 중심에서 게임 구단 중심 팬덤(fandom)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게임 구단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의 고용 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원 의원은 e스포츠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e스포츠 지속가능성을 논하다) 포럼을 주최하는 등 e스포츠 진흥을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e스포츠 선도국으로 최대 강국이지만 그 영광의 이면엔 e스포츠 구단의 양극화는 물론 LCK 디도스 공격 등 당면과제가 많다”며 “이에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게 되면 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편중과 종목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안겨 주는 e스포츠 시장 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eague of Legends Champions Korea; LCK) 스프링 결승전 시청 지표는 약 409만명을 기록했고 대한민국 이상혁 선수가 전설의 전당에 세계 최초로 올랐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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