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지방中高졸업 수도권대학출신…지역균형인재 포함된다”

이종배 의원, 지역균형인재 혜택 범위 확대…지방대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4-07-01 01:14:05
이종배 (왼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종배 (왼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충북 충주·4선) 국회의원은 28일 지역균형인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대육성법) 제2조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신규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채용하고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채용 시 우대하는 조항을 두는 등 (지역균형인재)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현행법상 지역균형인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역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4월 교육부 발표 2023년도 지역인재 채용현황에 따르면 지역균형인재 채용 중 공공기관 소재지 권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입사자는 31.2%에 불과했다. 게다가 현행법 개정으로 올 8월부터 지방소재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신규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균형인재로 채용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종배 (충북 충주) 국회의원은 (중고등학교를) 지방에서 모두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도 지역균형인재 범주에 포함하는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종배 의원은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법 취지가 무색하게 지방에서 성장해 온 인재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방출신) 수도권 대학 졸업 지역인재들이 고향에서 직장을 잡아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94.01 ▲13.15
코스닥 836.10 ▲6.19
코스피200 383.23 ▲2.0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5,156,000 ▲315,000
비트코인캐시 526,000 0
비트코인골드 33,640 ▼140
이더리움 4,67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1,800 ▲80
리플 662 ▼5
이오스 802 ▲2
퀀텀 3,520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5,193,000 ▲314,000
이더리움 4,67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1,840 ▲130
메탈 1,561 ▼2
리스크 1,371 ▼1
리플 662 ▼6
에이다 574 ▲2
스팀 26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5,135,000 ▲307,000
비트코인캐시 527,000 ▲1,500
비트코인골드 33,770 ▼350
이더리움 4,664,000 0
이더리움클래식 31,860 ▲170
리플 661 ▼6
퀀텀 3,533 0
이오타 232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