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교육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최근 벌어진 딥페이크 사진 합성 및 영상 유포 등과 같은 사이버성폭력과 교권침해에 대응해 학교 내 폭력 문제에 대응력을 높이고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이버성폭력(딥페이크 사진합성·유포 등) ▲교권침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사이버도박의 근절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법교육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해 교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방법에 대한 의문을 법 전문가(변호사, 경찰)와 직접 묻고 답하며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및 생활지도를 위한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역량강화 직무연수 등 교사들의 문제 대처 능력을 높이고 생활지도 역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법 전문가의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여러 위험에서 자신과 주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모두가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들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