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 방법에 대해 설문 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 부산광역시 교육청 중등 교장공모제를 담당하는 장학사 A씨(40대·여)가 한 중학교 무자격 교장으로부터 계속되는 민원과 반복 전화 등으로 인해 지난달 27일 경남 밀양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장자격증 유무를 따지지 않고 초·증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장이 될 수 있는 일명 '무자격 교장 공모제도'는 지난 2007년 제도 도입(2012년 법적근거마련) 이후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교육현장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2024년 8월 31일로 무자격 교장 임기가 만료되는 이 중학교는 5월 22일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교장공모제 학교로 선정되지 못했음을 통보하자 해당 교장은 본격적으로 악성 민원과 반복전화, 항의 방문을 시작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무자격) 교장공모학교로 지정하라'는 민원을 5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29일간 총 36차례 집중적으로 접수하며 A장학사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개인 휴대폰을 통해서도 수차례 항의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장학사 A씨는 민원을 처리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유족과 동료 교직원들에게 이번 민원에 대한 고충을 털어 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장학사는 26일 교장 공모 2차 심사 후 27일부터 연락이 안되 실종신고를 했지만 결국 안타까운 모습으로 발견됐다.
평소 일처리도 빠르며 동료 직원들과도 원만하게 잘 지낸 우수한 직원이었으며, 2주뒤 가족여행도 준비하던 장학사는 결국 악성민원과 반복항의 전화 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해 안타까움을 더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있을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