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혼소송서 연금 등 재산분할 기각됐다면 이혼 배우자는 '분할연금 다시 청구 못한다' 선고

기사입력:2024-07-01 16:16:08
서울행정법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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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배우자가 자신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받지 못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낸 공무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수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인 A 씨는 2004년 B 씨와 결혼했으나 2018년 이혼소송 끝에 2019년 2월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다.
2022년 2월 B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A 씨의 퇴직연금 6100만 원 중 일부를 조기 분할한 1500만 원의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했다고 공단은 B 씨 청구를 받아들이고 A 씨에게 통지했다.

하지만 A 씨는 이혼소송 당시 법원이 B 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점을 들며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혼소송에서 B 씨는 A 씨의 재산인 퇴직급여와 저축금 등 분할대상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159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혼사건을 맡은 법원은 A 씨의 순재산이 -469만 원인 점, B 씨가 이미 자신 몫을 초과하는 순재산을 보유한 점 등을 고려해 B 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혼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으므로 더 이상 B 씨가 A 씨 퇴직연금에 관해 이혼배우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며 “명시적인 문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퇴직연금을 분할한 금액인 분할연금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비율과 달리 모두 원고(A 씨)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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