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코인거래소 상장 담당 임직원 실형·추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7-02 12:00:00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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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코인거래소 상장 담당 임직원에 대한 배임수재,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C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제외)로 판단하고 피고인 B로부터 19억 여 원을, 피고인 C로부터 8억 원을 추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도4484 판결).

이 사건 범행은 코인거래소 상장 담당 임직원인 피고인 B(이사), C(상장팀장)이 상장브로커인 피고인 A, D과 부정한 코인 상장 청탁에 관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약 27억 5000만 원(피고인 B는 약 19억 4000만 원, 피고인 C는 약 8억 1000만 원)을 수수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속여, MM업체에 의한 대량의 자전거래 등을 통한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상장시킨 사안이다.

거래소 임직원, 상장브로커, 코인 발행재단, MM업체가 결탁하여 신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한 후 MM업체의 시세조종 작업을 통해 발행재단이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이다.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는, 임직원의 상장 비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피해자 회사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시세조종 의심 거래가 횡행함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규제할 내부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이 점이 범행 규모 확대의 일부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1심(서울남부지법 2023. 9. 26. 선고 2023고단781, 1379병합, 1706병합 판결)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1. 5. 27.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B로부터 1,936,810,183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C로부터 808,394,102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공소사실 중 2021. 5. 27.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증재) 횟수가 53회, 증재 합계액이 약 7억 1000만 원에 이르러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9. 4.경 C를 알게 된 후 그와의 친분관계를 토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코인 상장 등을 알선한 최초 상장브로커이다(피고인 이후로는 D 등이 위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점, 약 6개월간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상장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상장브로커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 범행(수재) 횟수가 41회, 수재 합계액이 약 20억 원에 이르러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약 6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받은 금품 상당액에 대해 추징보전이 마쳐져 국고에 환수될 예정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상장팀장임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상장브로커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 범행(수재) 횟수가 36회, 수재 합계액이 약 8억 1,000만 원에 이르러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 수사 개시 이후부터 수사기관의 수차례 경고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공동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아 범행 후 태도가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 회사가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배임수재죄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증재) 횟수가 24회, 증재 합계액이 약 20억 4,000만 원에 이르러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국외 도주를 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행위를 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매우 좋지 않았다. 한편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약 5개월간의 구금을 통해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C, D는 각각 항소했다.
원심(서울남부지법 2024. 1. 18. 선고 2023노1545분리 판결)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 (서울남부지법 2024. 2. 15.선고 2023노1545-1분리 판결)은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상장 승인은 피고인 B, C 등이 소속된 상장팀이 담당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AML(Anti Money Laundry) CELL는 상장된 이후에 불법적인 거래 여부를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따라서 AML(Anti Money Laundry) CELL에서 사후적으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하더라도, 위 부서의 불충분한 감시·감독으로 인하여 상장 승인이 되었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B와 피고인 D 사이에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장 심사 및 시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했다.

1심은 피고인 D의 B,C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경합범으로 의율했다. 수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수수를 수재자별로 포괄일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인에게 증재한 때에는 수재자의 수에 따라 수개의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1심판결에 처단형의 범위를 잘못 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당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탖을 수 없고 코인거래소 상장 업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이에 관한 배임수증재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 또는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증재자와 수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각자이익을 위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보면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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