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및 수익사업 사칭 30억 사기 전직 대학교수 등 구속

기사입력:2024-07-02 10:00:22
부산경찰청 청사 및 현판.(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청사 및 현판.(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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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총경 김명상)는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5억 7400만 원 상당을 편취 및 장애인 수익사업 사칭 23억 원 상당(피해자 10명) 사기행각 벌인 전직 사회복지학과 대학교수 A씨(50대·남) 및 MZ조폭 B씨(40대·남) 등 7명을 검거, 이 중 2명을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6.24.)하고 5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출신이라는 이력을 이용하여 장애인단체에 들어가 MZ조폭 B씨, 노인복지단체 대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을 끌어들여 장애인단체를 장악한 뒤, 2020년경 자신을 장애인단체의 관리책임자로 허위 등록하여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5억 7400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 A씨와 B씨는 2018년, 2019년경 장애인단체에 주어지는 수익사업 운영권을 사적으로 영위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고, 장애인단체의 공익성을 내세워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를 물색한 후 입지가 좋은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3억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 B씨는 MZ조폭 출신으로 각종 장애인 이권 사업을 주겠다며 1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9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계좌개설 시 금융기관에서 부기명 표기(예 : OOO(성명) ****단체)에 별다른 조건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개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부기명에 장애인단체 명의를 임의로 넣음으로써 피해자들이 장애인단체 법인계좌로 믿고 의심 없이 금전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피의자들에 대한 장애인단체 관련 악성사기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3월경 피의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사안의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장이 경찰서에 연쇄적으로 접수되는 피해사례가 확인되어 해당 경찰서와 협업해 집중수사를 벌여 수사개시 6개월 만에 범행 일체를 파악, 신속하고 철저한 증거확보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1) 장애인 단체를 장악 관련?
(협회에 돈을 주고 사업권을 매수하였으며, 장악은 주범이 사무총장으로 들어온 후 공범을 감사 및 행정부회장으로 고용, 기타 공범을 행정국장으로 고용하는 등 협회 요직을 공범으로 앉혀 사무를 장악함)

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1) 관할청에 협회가 보조금 사업자로 지정받았음에도, 돈을 주고 일반인에게 운영권을 넘겨 사인이 보조금 사업을 영위한(판례상 부정수급에 해당)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수급한 보조금 전체가 부정수급에 해당 (협회는 지정취소 사유) (2) 일부 적발 사례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아예 하지 않았음에도 지원한 것처럼 단말기 조작으로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됨.

3) 수익사업 운영권 사적영위 여부?
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자판기 운영사업 등의 사업권이 해당 장애인단체에 주어진 것이 사실임. 이를 돈으로 매수, 사적영위한 것임

4)장애인 각종 이권사업?
사기 관련, 공영주차장 운영사업, 자판기운영 사업, 장애인 세탁사업, 장애인 집수리 사업 등의 이권사업이 있다고 하며 기망하여 편취한 것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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