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지웅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또 B사찰이 부주지 스님을 문자로 해고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스님의 경우 ‘재단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해고를 인정한다면 근로자의 생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어 법률에서는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해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게 된다.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만약 사용자가 해고를 위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인정받게 된다.
다만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법률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를 가장 먼저 판단해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내용보다 업무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양지웅 변호사는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온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근로를 했다면 2년 이상 업무를 지속해온 기간제 근로자나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4대보험에 미가입된 경우라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지웅 변호사는 “사측이 이와 같은 내용을 배제하고 해고조치를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우선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을 수 있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각 절차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절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이후 객관적으로 사안을 판단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양 변호사는 “부당해고를 인정받으면 복직은 물론이고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당해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하겠다”고 첨언하였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구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려움이 커지므로 소송의 실익을 따져보고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