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경찰·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공무원이 전사 또는 순직하여 특별 승진한 경우 연금·사망조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 월액을 특진 계급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 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직 중 공적(功績)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했을 때 특별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 승진 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에 불과했다. 실제로 유족들이 받게 될 연금 등 급여는 특별 승진된 계급으로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래서 고(故)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씨는 ‘연금 차이를 떠나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전사한 남편이 합당한 예우를 받는 것이 명예를 지키는 것’ 이라며 지난해 5월부터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유용원 의원은 순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소득 월액을 특별 승진한 계급에 따라 산정해서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유용원 의원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여섯 분의 용사를 비롯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경찰)관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 특별 승진 제도가 있다”며 “그런데 유족 연금과 사망 조위금 등은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해주지 않아 많은 논란이 돼 왔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