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제2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 노조총연합단체, 산업별 노조 및 그 산하 조직의 지회장인 A 씨 등은 노동조합법 제29조와 옛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등이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 노조 및 그 소속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교섭 절차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추구하고, 소속 노조가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교섭에 임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고 통일된 근로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뤄 교섭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교섭대표노조가 획득한 협상의 결과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 소속 노조에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은 큰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조의 단체교섭권 제한은 교섭대표노조가 그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에 한정되는 잠정적인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고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