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복수 노조 구성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하는 노동조합법은 '합헌'

기사입력:2024-07-02 17:01:29
헌법재판소 로비 전경.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로비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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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 사업장에서 여러 노동조합이 구성된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통해 교섭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제2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 노조총연합단체, 산업별 노조 및 그 산하 조직의 지회장인 A 씨 등은 노동조합법 제29조와 옛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등이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 노조 및 그 소속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노동조합법 제29조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교섭 절차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추구하고, 소속 노조가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교섭에 임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고 통일된 근로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뤄 교섭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교섭대표노조가 획득한 협상의 결과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 소속 노조에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은 큰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조의 단체교섭권 제한은 교섭대표노조가 그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에 한정되는 잠정적인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고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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