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가운데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행정안전위 양부남 (광주 서구을) 의원은 1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 관리상 우대 가능토록 했다.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과 경력평정 등에 대해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부남 의원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양육자도)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과 함께 인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자녀 양육부담과 출산인식 개선 등을 위해 다자녀를 보육하는 공무원도 인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다.
양부남 의원은 “공무원 양육환경과 출산인식 개선 등을 위해 다자녀를 둔 공무원도 인사 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공무원법 개정안엔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정진욱·전현희·정준호·이재관·안규백·강준현·서삼석·민형배·박해철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