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계양갑) 의원은 경로당 보조금의 용도를 양곡구입과 냉난방 비용뿐만 아니라 부식(副食)·취사용 연료 구입까지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이 남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
실제 경로당에선 계절에 따라 양곡구입비 또는 냉난방 예산 가운데 한쪽은 남고 다른 예산이 모자란 경우가 곧잘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여기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보조금을 절약해서 지원 보조금이 남기도 했다.
하지만 규정상 경로당 보조금은 양곡구입비 또는 냉난방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남는 보조금을 부식구입비·취사용 연료비로 쓰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었다. 보조금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유용(流用)으로 해석돼 경로당 어르신들이 곤란을 겪기도 했다.
이에 유동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경로당 양곡구입비·냉난방비 운영비로 통합 △운영비에 부식구입비·취사용 연료비 추가 △자체 절감 비용은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경로당 보조금 사용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유동수 의원은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경로당의 보조금 용도가 획일화 돼 있어 한 항목의 보조금이 남아도 모자란 항목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한 남은 보조금을 실제 필요한 부식비나 취사용 연료비로 사용치 못해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로당에서 실제로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쓰일 수 있도록 했다”며 “지난 21대 국회 때 임기만료 폐기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는데 제22대 국회에선 개정안이 하루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지내시길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유동수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