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특정강력범죄 청소년 처벌 강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4-07-03 11:34:42
조경태 페이스북

조경태 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6선)은 7월 3일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범죄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의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내려야 할 때 적용되는 유기징역의 형량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청소년 범죄의 잔혹성과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극악무도한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소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청소년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21.90 ▲0.85
코스닥 723.52 ▲3.89
코스피200 335.40 ▲0.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130,000 ▲359,000
비트코인캐시 641,500 ▲2,500
비트코인골드 19,420 ▼220
이더리움 4,96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7,630 ▲20
리플 3,473 ▼13
이오스 1,180 ▼1
퀀텀 4,743 ▲2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187,000 ▲214,000
이더리움 4,96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7,690 0
메탈 2,035 ▲51
리스크 1,611 ▲56
리플 3,471 ▼16
에이다 1,373 ▼11
스팀 482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110,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640,000 ▲1,000
비트코인골드 19,500 0
이더리움 4,97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7,650 ▲120
리플 3,474 ▼13
퀀텀 4,760 ▲80
이오타 463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