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직장동료를 스토킹하여 지난 5월 말 수원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처분을 받았으며,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교도소에서 유예된 형을 집행 받아야 한다.
한편 A씨는 보호관찰처분 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약 한 달간 하루 평균 10차례 이상 전화하여 업무를 방해하다가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의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