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27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열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야간에 야외 의류매장에서 바람막이 등 옷 6벌(23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4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였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고양지원 형사 7단독(김정태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소재 불명으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됐으나 법정 출석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법원 외 재판을 진행했다"며 "요양병원과 검찰 및 국선변호인의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구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