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옷 6벌 훔친 칠순노인 요양원에서 재판…'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4-07-03 16:52:27
요양원 판결 전경, (사진=연합뉴스)

요양원 판결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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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기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뇌출혈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70대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27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열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야간에 야외 의류매장에서 바람막이 등 옷 6벌(23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4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였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뇌출혈로 인해 요양보호사 없이는 거동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한 것으로 알려젔다.

고양지원 형사 7단독(김정태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소재 불명으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됐으나 법정 출석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법원 외 재판을 진행했다"며 "요양병원과 검찰 및 국선변호인의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구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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