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결]홍천서 술 마시고 다투다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선고

기사입력:2024-07-04 17:27:10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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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법이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다 동네 후배를 살해한 6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낮 12시 30분께 홍천군 화촌면 한 주택에서 B(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범행 이후 인근 여관방에 있던 A씨는 범행 4시간여만에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다"고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가까운 동네 선후배 사이로, A씨는 공공근로 일자리 합격을 두고 B씨로부터 지속해서 비난을 듣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사건이 촉발됐으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며 "다만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폭력 범죄로 인한 가벼운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적다고 보고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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