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낮 12시 30분께 홍천군 화촌면 한 주택에서 B(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범행 이후 인근 여관방에 있던 A씨는 범행 4시간여만에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다"고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사건이 촉발됐으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며 "다만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폭력 범죄로 인한 가벼운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적다고 보고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