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범죄 조합장 제명을 무효로 본 원심 파기 환송

기사입력:2024-07-05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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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인 조합장이 부하 직원에 대한 성범죄로 제명된 사안에서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 무효확인 등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제명결의가 제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피고(조합)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6313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제명사유의 객관적 의미에 대한 해석,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제명결의가 적법한 제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N조합)를 상대로 이 사건 제명결의의 무효확인 청구와 취소 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다.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취소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2010. 10. 1.부터 2019. 7. 31.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했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2019. 2.경부터 2019. 7.경까지 피고 동면지소에서 근무하던 20대의 여성 피해자를 6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했다’ 라는 범죄사실(이하 ‘대상 행위’라 한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21노1612호), 위 판결은 2021. 8. 26. 확정됐다.

피고 정관 제12조 제1항 제4호(이하 ‘쟁점 조항’)는 조합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를 제명사유로 정하고 있고, 제39조는 조합원의 제명은 총회의 특별결의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22. 1. 28. 대상 행위가 쟁점 조항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제명결의를 했다.
-원심(광주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3나23288 판결)은, ① 대상 행위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비위행위일 뿐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② 쟁점 조항의 제명사유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상 행위는 피고의 ‘경제적 신용’을 잃게 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③ 원고를 제명하는 것이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거나 최종적인 수단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명결의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쟁점 조항은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를 제명사유로 정했을 뿐 이를 ‘경제적 신용’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정관에는 신용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고,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신용은 ‘사람이나 사물이 틀림없다고 믿어 의심하지 아니함. 또는 그런 믿음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고가 대상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신용을 잃게 했다면, 피고의 경제적 신용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사유가 발생했다고 보아야 한다.

위 형사사건 경과는 일간지에 피고의 명칭과 함께 보도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1심 법정구속 및 조합장직 사임 때문에 조합장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했다. 이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이므로 쟁점 조항에서 정한 제명사유에 해당한다.

피고는 2022. 1. 28.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 의안을 상정했고, 참석 대의원 51명(조합장 제외, 전체 대의원 61명) 중 48명이 의결에 참여해 그중 37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제명결의가 이뤄졌다.
또한 대상 행위는 현직 조합장의 부하 직원에 대한 성범죄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고의 업무 처리 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현저하게 저하시켜 단체의 존립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제명결의에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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