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 대신 예금을 지급한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보험금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 총생산액·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예금자 보험금 지급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24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2021년 우리나라 1인당 GDP는 2001년 대비 약 2.7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예금자 보호 보험금 한도를 1억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금융업종별 보험금 한도에 대해선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처럼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 있다.
한편 정준호 의원은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내놓았다”며 “예금 지급 한도를 어느 정도 현실화하고 업권별로 보호 한도를 차등화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안정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동 발의엔 박정현·정성호·김성환·강준현·양부남·민병덕·이강일·김현정·이연희·박해철 국회의원 등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