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병수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사실적시명예훼손은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사실적시명예훼손을 저지르면 처벌이 보다 가중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사실적시명예훼손을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인터넷의 특징 때문이다. 인터넷에 한 번 올라온 내용은 무한히 재생산되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시간,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여러 유명인들이 인터넷에 퍼진 루머 때문에 고생하는 것만 보아도 인터넷의 파급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간에서 사실적시명예훼손이 벌어지면 피해자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명예훼손을 무겁게 처벌한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이유는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적시명예훼손을 비범죄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엄연한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사람들이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우리 형법에서도 공익성을 위법성 조각사유로 두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했다면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사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를 살펴보면 공익성에 대한 판단이 재판부마다, 사건마다 제각기 다른 경우가 다반사다. 한 가지 사건을 두고 하급심과 항소심, 상고심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는 일도 결코 드물지 않다.
법무법인YK 고병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범죄 사실을 알리거나 범죄자를 비난하는 글을 작성했다가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본인이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공익성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실적시명예훼손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이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이나 퍼트린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기존 판례에서 재판부가 보였던 태도와 판단 기준을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