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 특검법' 접수... 윤 대통령 20일까지 거부권 행사 시한

기사입력:2024-07-05 14:15:2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재의요구권을 발동할 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5일 국회로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당론 1호'로 발의해 통과시켰으며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21.90 ▲0.85
코스닥 723.52 ▲3.89
코스피200 335.40 ▲0.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081,000 ▲370,000
비트코인캐시 639,500 ▼500
비트코인골드 19,320 ▼180
이더리움 4,96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7,600 0
리플 3,470 ▼8
이오스 1,182 ▲4
퀀텀 4,734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9,994,000 ▲119,000
이더리움 4,967,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7,580 ▼20
메탈 2,050 ▲73
리스크 1,621 ▲54
리플 3,467 ▼12
에이다 1,372 ▼9
스팀 469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00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639,500 ▲1,000
비트코인골드 19,400 ▼100
이더리움 4,968,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7,650 ▲120
리플 3,472 ▼8
퀀텀 4,760 ▲52
이오타 463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