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A군은 지난해 12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보호관찰 9월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아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해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하며 야간·새벽 시간대에 무단으로 외출을 반복했고, 절도 등으로 재비행까지 하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도 응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원주준법지원센터가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신청한 임시퇴원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A군은 다시 소년원으로 들어가 생활해야 한다.
원주준법지원센터 최유성 사무관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잘 지키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대상자에게는 검정고시 지원, 장학금 지원, 기술·자격증 취득지원, 각종 프로그램 참여 등을 시행하지만,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인, 유치, 처분취소신청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병행해 이들의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