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철강분야…국가첨단전략기술 명시” 법안 내놨다

권향엽 제22대 1호 법안…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4-07-07 01:16:26
권향엽(왼쪽 두번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권향엽(왼쪽 두번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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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하게 큰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철강은 산업의 쌀로서 국가 기간 인프라의 필수 소재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자동차·핸드폰 등 일반 소비재까지 다양한 곳에서 사용 중이다. 이처럼 철강은 중요한 산업임에도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라는 특성 때문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같은 탄소중립 무역장벽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서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탄소국경세로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2023년부터 전기·시멘트·비료·철강·알루미늄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CBAM을 시범 시행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수출국엔 무역 장벽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고 있다.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고시되어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분야와 함께 (철강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에 명시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기술과 철강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후보시절부터 꾸준히 강조해 온 내용이다”며 “철강산업도 고도의 기술개발을 통한 스마트화·디지털화로 반도체·이차전지처럼 첨단전략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지난 6월 광양만권의 이차전지 소재 분야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것과 더불어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법안도 꾸준히 내놓으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도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권 의원은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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