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동인천역 민자역사 철거…2028년까지 미뤄질 전망”

허 의원 “작년 동인천역 지하상가 200여개…인천시와 28년까지 임대계약 체결” 기사입력:2024-07-07 16:40:43
허종식(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허종식(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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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정부가 동인천역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을 결정했지만 동인천역 지하상가 사용기간 문제가 새롭게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라 앞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동인천역 지하상가에 대한 인천시 사용허가기간인 2024년과 인천시의 상가 임대기간 2028년·연장 시 2033년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가올 2026년 역사(驛舍) 철거를 위해선 뚜렷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동인천역 지역의 숙원 사업을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했으나 적기 추진과 상인 보호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어긋나게 되어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그동안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돼 있던 동인천 민자역사가 해결의 단초를 찾게 된 것은 국토부 철도산업위원회가 철거 후 복합개발을 의결한 지난 2022년 12월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철도공단은 퇴거소송 제기(23.6)를 시작으로 △민간제안 공모(24.7) △철거 및 복합개발(26.3)을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게다가 올 5월 국가철도공단이 1심 판결에서 승소하여 민자역사 철거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예측됐다. 하지만 이번엔 새로운 현안으로 지하상가 문제점이 나타났다.

작년 5월 (인천시 지하도 상가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라 인천시는 동인천역사 지하상가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상인들과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된 점포는 약 200여개로 상가 임대기간은 2028년 상반기까지 이며 203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게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의 설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지하상가를 운영하면서 상부 역사(驛舍)를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은 2028년이나 돼야 철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민간사업자 공모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논란이 예상되자 국무조정실에서도 지난달 10일 (국토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인천시) 등과 함께 동인천역 현장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종식 의원은 “동인천역 민자역사 철거는 인천 원도심의 숙원사업인 동시에 동구와 중구가 통합되는 제물포구 시대의 핵심 과제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지하상가 운영기간 문제 등 대안 마련에 인천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정부와 인천시뿐만 아니라 인천시 부서간 소통 및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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