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동인천역 지하상가에 대한 인천시 사용허가기간인 2024년과 인천시의 상가 임대기간 2028년·연장 시 2033년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가올 2026년 역사(驛舍) 철거를 위해선 뚜렷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동인천역 지역의 숙원 사업을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했으나 적기 추진과 상인 보호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어긋나게 되어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그동안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돼 있던 동인천 민자역사가 해결의 단초를 찾게 된 것은 국토부 철도산업위원회가 철거 후 복합개발을 의결한 지난 2022년 12월이다.
작년 5월 (인천시 지하도 상가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라 인천시는 동인천역사 지하상가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상인들과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된 점포는 약 200여개로 상가 임대기간은 2028년 상반기까지 이며 203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게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의 설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지하상가를 운영하면서 상부 역사(驛舍)를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은 2028년이나 돼야 철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민간사업자 공모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논란이 예상되자 국무조정실에서도 지난달 10일 (국토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인천시) 등과 함께 동인천역 현장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