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조합원들의 승진 청탁 배임수재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실형·추징

기사입력:2024-07-08 10:00:45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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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4일 조합원들의 조장이나 반장 승진 청탁과 관련해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제공(배임수재, 배임증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등에게 실형, 추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지부장과 공모해 청탁관련 돈을 받거나 부당신용대출 등 신협의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고 해외 원정 도박(배임수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습도박)한 혐의로 기소된 신협 간부들에게 실형과 추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했다.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조장 승진을 청탁하고 5,500만 원을 제공했음에도 승진하지 못했다.

(2023고단2917) 부산항운노조는 위원장, 지부장, 반장, 조장, 조합원 등의 피라미드 구조이다.
피고인 A는 부산항운노조 반장에서 지부장을 거쳐 반장으로 근무했고, 피고인 B는 조장으로 근무하다 반장으로, 피고인 C는 지부조합원, 피고인 D는 지부 조장으로, 피고인 E와 피고인 F는 지부 반장으로 각 근무했다.

피고인 A은 2019. 1.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C에게 “승진 청탁 명목의 금품을 마련하라”는 의사를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B는 C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마련하되, 금원의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네 와이프, 네 부모님, 장인, 장모 앞으로 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부산 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 인근에서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C으로부터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대가로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B는 2021. 7. 9.경 C의 자동차 안에서, C로부터 'A에게 조장승진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잘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0만 원을 공여했다.
피고인 B는 2020.경 노조 M지부 조합원인 D에게 “니 조장 해볼 생각 있나?”라고 묻고 D가 “예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D에게 조장 승진 대가를 요구했다.

이후 B는 2020. 12. 29.경 자신의 주거지 놀이터에서 D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전달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추천을 받은 D를 2021. 1. 1.경 M지부 조장으로 임명했다.

피고인 B는 D로부터 조장 승진대가 1,0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부산 강서구에 있는 M지부 지부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전달했다.

피고인 A는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21 6.경부터 2022. 5.31경까지 세차레에 걸쳐 반장으로 승진한 E에게 승진 대가로 합계 6,000만 원을 수수했다.

피고인 A는 2022. 2.말경~3.말경 자신이 임명한 F에 대한 반장 승진대가로 Z를 통해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으나, 승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F에게 5,000만 원을 반환했다. 그 후 2023. 1.말경 부산 사하구 신평고개 부근 한 커피숍에서 F를 만나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2021. 봄경 부산 중구에 있는 노조 위원장질에서 위원장에게 "현장에서 승진을 몇 명 시켰는데, 양복값으로 위원장 쓰시라고 들고 왔다.”라고 말해 '자신의 승진 인사 추천에 대해 추후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교부했다.

-(2023고단3552) 피고인 G는 부산항운노조신협의 전무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인 H는 동창인 G의 추천으로 M지부 조합원이 되었고 조장을 거쳐 반장으로 승진했다.

-피고인 I는 지부 조장으로 승진했고 피고인 H의 지인이다. 피고인 J는 신협 부장으로 이사장과 피고인 G의 업무를 보좌하며 여·수신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 G는 019. 6~7.경 지부장으로 임명된 피고인 A로부터 '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의 지인들에 대한 승진인사를 부탁할 생각으로 변제기한이나 이자 약정 없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1천 만원을 교부했다.

피고인 G는 A와의 공모에 따라 I로부터 조장승진 대가로 1억 2000만 원(마이너스대출 통장 변제)을 수수했다. 공모에 따라 G는 조장 승진청탁 대가로 H로부터 400만 원, 3,000만 원을 을 수수하고, 피고인 A는 H를 조장으로 임명한 후 G로부터 H의 승진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수수했다.

-피고인 G와 J는 2018.경 AQ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소득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대출담보로 제공해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록 있음에도 AQ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그런뒤 2022. 12. 29.경 신용대출금을 6,5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5,500만 원 상당을 증액·재약정 방법으로 1억 2천만 원을 신용대출해 주어 피해자 신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피고인 G와 J는 신협 소유의 인테리어 공사를 AQ에게 맡겨 외관상 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공사비를 지급한 다음 AQ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비 상당 금액을 유용하기로 AQ와 공모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신협의 자급 합계 1억 483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

피고인 G는 2016. 12. 26. 부산지법에서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멸을 받아 2017. 1. 7.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피고인 G는 2022. 10. 16.경부터 2023. 4. 3.경까지 필리핀에 6회 출국해 마날라시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도금합계 4억6954만 원 상당을 필리핀 페소로 환전 후 이를 칩으로 교환하고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수재 당시에도 그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징역 3년, 2억 2600만 원 추징= 피고인 C 관련 이득액 5,200만 원 + 피고인 D 관련 이득액 5,200만 원 + 피고인 E 관련 이득액 6,000만 원 + 피고인 F 관련 이득액 5,000만 원 + 피고인 H, I 관련 이득액 1,200만 원) 피고인은 여러 건의 승진 청탁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그 대가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은 점,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사무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노조 인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 확고한 관행으로까지 자리 잡은 취업 및 인사비리의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23고단2917호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2023고단3552호 범행에 대하여도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1,900만 원 추징=피고인 C 관련 이득액 300만 원 + 피고인 D 관련 이득액 1,600만 원:피고인 D에게서 1,800만 원을 받은 후 200만 원을 반환) 피고인은 여러 건의 승진 청탁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그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1,900만 원인 점, 초범인 점.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피고인이 자신의 조장 승진을 청탁하고 5,500만 원을 제공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른 공여자들과 달리 승진하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 F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각 80시간의 사회봉사, D로부터 200만 원 추징=피고인 B에게서 반환받은 부분) 피고인들이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E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이 자신의 조장 승진을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G 징역 3년 6개월, 1억 5400만 원 추징=피고인 H, I 관련 1억 2,000만 원 + 피고인 H 관련 3,400만 원) 피고인은 노조 및 신협에서 근무하면서 승진 청탁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그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범행으로 피해자 AI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돈 등을 이용하여 거액의 도금으로 상습적으로 도박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점, 업무상횡령과 상습도박 행위에 대해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검사의 상습도박죄와 관련하여 도금에 대한 추징 청구에 대해, 피고인 G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리핀 환전업자를 통하여 필리핀 화폐(페소)로 환전 후 칩으로 교환하여 도박 범행을 저지른 점, 송금된 돈은 환전업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점, 범죄사실 기재 금원 자체는 필리핀 환전업자에게 송금된 금액으로 그 송금액 전부가 칩으로 교환되어 실제 도박 범행에 제공되었는지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 기재 도금 전부가 몰수 및 추징 대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추징하지 않았다.

(피고인 H, I 각 징역 1년) 피고인들이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점,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G의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J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신협에 상당한 피해를 가한 점,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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