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8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정쟁을 위해 강행 처리한 위헌적인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도 생략되고, 위헌투성이인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한층 더 노골화한, 개악된 법안"이라며 "여야 간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정치 공세용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 아니라, 위헌적 요소도 더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