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으로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열여덟 번째 나눔

기사입력:2024-07-08 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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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7월 8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여덟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 5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1,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지원사례는 ①2018년 민원인이 쏜 엽총 실탄에 면사무소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아들을 잃고, 그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의 유가족(아버지)에게 500만 원 지원 ②2023년 아들에게 남편을 잃고, 그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의 유가족(아내)에게 500만 원 지원 ③2013년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당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지원 신청기간이 도과한 범죄피해자에게 200만 원 지원이 그것이다.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생계비· 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범죄 피해 당시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의 범죄피해자들이 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설립됐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동안 168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7억 72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

스마일공익신탁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간편하게 참여와 기부가 가능하다. 신탁 계좌 개설로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소액도 가능하며 개인 또는 법인 단독으로 위탁해야 하나, 법인에 속한 분들이 뜻을 합하여 법인 명의로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탁자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한 번에 신탁재산을 출연할 수 있고 나누어 출연할 수도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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