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 소년보호관찰대상자 2명 부산소년원에 수용

기사입력:2024-07-08 19:15:59
창원보호관찰소 청사 전경.(제공=창원보호관찰소)

창원보호관찰소 청사 전경.(제공=창원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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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7월 8일, 집을 가출하고, 재범하는 등 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보호관찰법 위반)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과 B군을 부산소년원에 수용시켰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증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처우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이번 보호관찰법위반으로 부산소년원에 수용된 대상자들은 소년원에 머물며 법원에서 재판받을 예정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2년간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
이외 창원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80여 명의 대상자를 소년원 또는 교소도에 수용했으며 현재 지명수배 구인장이 발부된 대상자가 20여 명으로 적극적인 소재추적을 통해 100% 검거를 목표로 엄정한 법 집행을 시행하고 있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고의적으로 보호관찰을 회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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