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의약품독점공급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제공한 의약품공급업자(30대·남)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13일부터 2024년 3월 초순경까지 한의사·전문의·간호사·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 전문병원을 운영하며 허위진료기록을 138회 발급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병원장은 고령의사를 채용한 뒤 실제 처방 · 진료는 간호사가 전담하게 했고, 환자들은 허위 질병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는 병원 측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에 가담했다.
병원은 단속을 대비해 주요 증거물을 은닉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이어왔지만, 면밀한 수사로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으며,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2억 5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부산경찰청은 금감원과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올해초 MOU를 맺어 보험사기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도 금감원과 공조해 관련자를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