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단 접이식 우산 위험한 물건에 해당 국참서 징역 1년

기사입력:2024-07-09 14:10:16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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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6월 25일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2단 접이식 우산(40~50cm 정도 길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특수상해, 폭행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고 만장일치로 징역 1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은 2022. 6. 14. 오후 1시 50분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선고기일에 법원에 출석했다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50대)에게 "너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이하 ‘이 사건 우산’)으로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자, 재차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및 결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했다.
또 상가건물 소유주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퇴거시킨 후 자신이 이를 직접 점유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내세우며 퇴거를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23. 11. 8. 오후 6시 12분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안나가노' 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때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우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또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모욕적이고 도발적인 언동에 이를 방위하기 위해 목 부위를 민 것에 불과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이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915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우산을 이용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우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등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 등 신체를 향해 이 사건 우산을 휘둘렀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였음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안면부 등에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상해에 대한 인식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이 병신아!”라고 이야기하여 폭행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그러한 가해자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공격행위일 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부분 주장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하는 듯한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하거나 공격하려고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신체와 명예를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이고 재범할 위험성도 상당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감정이 격앙되어 있던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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