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헌법상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에 근거한 재의요구를 통해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다.
앞서 정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여러 위헌 요소를 이유로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특검법안 재의요구 사유는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 ▴고발 당사자로 하여금 특별검사를 선택하게 하여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제도의 보충성 원칙 위배 ▴과도한 수사인력·기간 등에 따른 인권침해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은 지난 5월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더욱 가중된 법안으로서, 절차적으로도 20일의 숙의기간을 특별한 이유없이 배척하고, 여당과 충분한 협의나 토론 없이 일방적인 입법청문회를 거친 후 수적 우위만으로 강행 통과됐다.
[재의요구 사유의 요지]
1. 이번 법률안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둠으로써,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
2.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하나, 이 사안에서는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이번 법률안은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형사법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특별검사의 공소취소권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지휘·감독체계 내에 있는 의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4.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과 과도한 수사 인력 및 기간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도 예상된다.
- 특검 실시기간이 최장 150일로서 역대 최장기간에 해당하고, 역대 특검과 달리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가 가능하게 한 결과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당하다.
5. 수사대상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여, 추후 이 규정을 근거로 한 탄핵, 해임건의, 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6. 특히 이번 법률안은 충분한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법안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