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검사탄핵안, 이재명 소환조사만 앞둔 상태서 발의된 것"

기사입력:2024-07-09 17:52:37
법정 향하는 이재명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이재명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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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검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 소환 통보를 두고 민주당이 "국면전환 쇼"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수원지검이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만을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예산 등 유용 사건(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올해 6월에도 사건 관계인 4명을 조사하는 등 이달 2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수사는 통상적 절차로 진행되어 온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

앞서 검찰은 이달 4일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 씨 측에 이달 중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국면전환 쇼"라며 "이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다.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에서 탈출해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수원지검은 전날 이 대표의 "수백 번 압수수색", "무혐의 불송치 결정 났던 사건" 발언에 대해서도 "일반적 수사 준칙 규정에 따른 수사"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경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 등을 수사해 전 경기도지사 배우자 등을 송치했고, 2023년 1월 전 경기도지사(이재명) 등 일부 관련자를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그 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던 중 공익제보자의 신고로 국민권익위는 검찰에 전 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되면서 경찰에서 재수사 중인 사건도 검찰의 송치 요구를 통해 검찰로 송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장소 136곳 중 129곳은 법인카드가 사용된 업소로 사용 내역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며 경찰 소환조사 대상은 주로 경기도 공무원 등 30여명"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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