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세계 유일 바둑학과 폐지 막아달라"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기사입력:2024-07-09 18:04:46
 바둑학과 학생들 전경. (사진=연합뉴스)

바둑학과 학생들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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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를 막기 위한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4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최근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 69명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서 보장된 가치이며 명지학원은 재정 파탄으로 학사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둑학과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유지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바둑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폐과로 미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서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필연적으로 바둑학과 모집정원만큼 다른 학과 모집정원을 줄여야 하고, 이는 다른 수험생들의 이익과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남 교수 등은 항고심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교수와 재학생 등 43명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개정 학칙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했다. 이들은 한 차례 심문기일을 마치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한국바둑고 3학년 재학생과 재수생, 검정고시 합격자 등 명지대 바둑학과에 지원하려는 수험생 18명도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달 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명지대는 2022년부터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폐과를 논의해왔다.

한편, 지난 4월에는 내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공포했고, 대교협은 이런 내용의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고 남 교수 등은 교수의 신분과 재학생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데도 개정안에 보호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폐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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