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7년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재심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7-10 06:00:00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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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사건(재심)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재심 대상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도4240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임의성, 증거능력, 국가보안법위반죄와 반공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69고21658, 21659, 30149(각 병합)호로 공소가 제기됐고, 위 법원은 1969. 11. 3.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0항1),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위 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70. 3. 4. 70노14호로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했으나, 1970. 7. 3.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2. 1. 21. 이 사건 재심청구를 했고, 이 법원(서울고법)은 2023. 9. 1. 이 사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4조(불법체포․불법감금)와 제125조(폭행·가혹행위)에 각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이 증명되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1조 제1항,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무죄부분 제외)에 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양형부당(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북괴를 찬양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없고, D의 집에서 회식을 가진 적은 있지만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공작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이 제3차 입동 후 귀환하여 D에게 공작책의 변동과 북괴 대사관의 근황에 대하여 보고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북괴의 공작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잠입한 것이 아니고 학업을 위하여 귀국한 것이고, 피고인은 영국으로부터 귀국한 것이므로 이를 반국가단체의 지배 아래 있는 지역으로부터의 잠입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동독을 왕래한 것은 D의 권고에 의한 것일 뿐, 동베를린(동백림)에서 만난 사람이 북괴대사관 직원이거나 공작원인 줄 몰랐고, 단순히 호기심에 관광을 간 것이었다. 피고인이 불온서적 소각 행위를 한 것이 북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I은 피고인의 학교 후배로서, 피고인은 I에게 반공적인 서적을 빌려준 것이라고 했다.

검사는 재심개시 후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동베를린 방문으로 인한 탈출 및 그 과정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한 부분, 불온서적을 소각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부분(별지 공소사실 중 제2 내지 5항)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하고, 그 이외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구형했다.

재심을 맡은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2재노8 판결, 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더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업으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참조).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재심개시 전 당심 1차 공판에서는 ‘동베를린에서 북괴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중앙정보부에서 받았다고 시인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중앙정보부에서 다른 사람은 받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부인하느냐고 추궁하기에 시인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재심개시 전 당심 공판기록 505쪽), 피고인은 상고이유서(1970. 5. 23.)에서 ’수사기관의 강요와 우격다짐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범죄사실로 수사기록에 기재되었고, 검찰에서 검사의 조서 작성 과정 역시 임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사실(과거사위 결정서 14쪽)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에서의 진술, 당시 작성된 구속영장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969. 5. 14. 영장 없이 체포되어 1969. 5. 16.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기까지 3일간 위법하게 구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불법구금된 후 재심개시 전 당심에서 판결 선고시까지 약 10개월 동안(1969. 5. 14.∼1970. 3. 4.) 그 구금상태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동피고인 D, E는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피고인이 1심과 재심개시 전 당심에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재심개시 전 당심 및 상고이유서의 주장과 과거사위에서의 진술,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들의 과거사위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고문과 협박으로 인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AA의 과거사위에서의 각 진술을 더하여 보면 이러한 임의성 없는 상태가 검찰수사 단계에서도 지속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임의성 없는 상태가 1심과 재심 개시전 당심 법정에서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1심 및 재심 개시전 당심 공판조서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은 재심개시 전 당심 법정에서도 항소이유서와 마찬가지로 ‘3차례 동백림에 왕래하였고, 처음과 마지막은 4층집, 두 번째는 2층집에 있었다. 동백림에서 만난 B라는 사람이 북괴지도원이라는 것은 몰랐고 D의 친구인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D의 권유로 동베를린에 3차례 다녀왔고, 동베를린에서 만나 사람이 단순히 D의 친구인줄 알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D는 재심개시 전 당심에서 ’1966. 12.에는 F, 피고인을 관광과 북괴의 좋은 교수들을 만나 통일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오라고 하여 보냈으나 보고문서를 보낸 사실이 없고, AC에게 안부편지를 보냈고, 피고인을 통해 안부편지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D의 권유로 호기심에 동베를린에 관광차 방문하고 거기서 D의 친구인 교수를 만났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이 D와 함께 책들을 소각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동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K(피고인의 동창)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그 내용이 K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산주의에 대한 찬양 및 선동이나 불온서적을 받아 읽어보라는 내용의 이야기 등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서(과거사위 기록 308, 309쪽), 이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1966. 3. 17. D의 주선으로 유학차 도영하여 D의 알선으로 영국 ‘캠브릿지’에 숙소를 정하고 지내던 중, 같은 달 23. 15:00경 AE의 숙소에서 북괴선전화보를 열람하고 그곳에서 AE이 북괴의 발전상 등을 설명하고 찬양하자 이에 공명동조하고, 같은 달 29. 09:00경 D가 피고인의 하숙집을 찾아와서 사회주의 경제학 책자를 제시하면서 탐독하라고 권유하자 피고인은 이를 인수, 탐독하여 사회주의 교양을 쌓고, 같은 해 8. 중순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경부터 D 집에서 AE, F 등과 회합하여 D로부터 사회주의 사상, 평화통일 문제, 북괴발전상 등에 대한 교양을 받는 한편, 불온문서들을 수수 보관하면서 AE, F에게 빌려주어 번갈아 탐독하고, 같은 해 8. 중순경부터 수차례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북괴의 통일방안을 선전찬양하는 것을 듣고 이에 동조하여 북괴를 이롭게 하고, 1966.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말까지 매주 1회 D의 집에서 AE, F들과 함께 D로부터 한국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불가피성 등에 관한 교양을 받는 한편, 매주 1회 피고인 하숙집에서 AE, F들과 독서회를 열고 사회주의 서적 또는 북괴의 선전서적을 읽는 등 북괴의 선전활동에 동조하여 북괴를 이롭게 하였다.

2. 피고인은 1966. 12. 4. D로부터 동베를린에 가서 북괴공작원과 접선하여 교양을 받고 오라는 권고를 받고 이를 응낙한 후 같은 달 8. 19:00경 D로부터 입동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베를린에 도착하면 전화를 걸어 북괴공작원과 접선하라는 지령을 받고, 항공표 2매 및 미화 50불과 연락보고문건 1통을 수수하고, 다음날 동베를린에 도착하여 그곳 공중전화로 동베를린 주재 북괴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마중 나온 북괴지도원 B 지도원의 안내로 동베를린 소재 북괴 안전가옥인 4층 건물 중 2층 방에 수용되어 그곳에서 D의 연락보고문건을 전달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기 위해 그 지배 아래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그 구성원과 회합 연락하고, 1966. 2. 9.부터 1967. 1. 4.경까지 25일 동안 그곳에 체류하면서 B 지도원과 공작책 AF 등으로부터 북괴 선전간행물을 받아 탐독하고 사회주의 사상교양 및 남한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불가피성에 대한 교양을 받은 후, 3회에 걸쳐 B 지도원의 안내로 인근 건물에서 북괴발전상을 선전하는 영화를 관람하고, 1967. 1. 3. 16:00경 위 안전가옥에서 B 지도원으로부터 3월 부활절 방학을 이용하여 입동하라는 지령과 함께 비행기표 1매, 공작금 미화 200불, “김일성전기” 1권 등과 D에게 전하라는 사각봉투 1통을 받은 다음, 다음날 동베를린에서 출발하여 D의 집에 이르러 D에게 B 지도원으로부터 받은 지령서신을 전달하고 입동경과를 보고하였다.

3. 피고인은 1967. 3. 25. 20:00경 D로부터 재차 입동하라는 지령을 받고, 같은 달 28. 06:00경 D로부터 B 지도원에게 보내는 서신을 받은 후, 같은 날 10:30경 런던을 출발하여 동베를린에 들어가 공중전화로 B 지도원에게 연락하여 마중 나온 B 지도원의 안내로 전회와는 다른 북괴 안전가옥에 수용되어 그곳에서 D가 전하라는 보고서신을 B지도원에게 전달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그 지배 아래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그 구성원과 회합 연락하고, 같은 달 29.경 안전가옥에서 B 및 AG 지도원으로부터 남한의 사회주의 혁명의 불가피성 등에 관한 교양을 받고, 같은 해 4. 초순 일자미상 14:00경 B 지도원의 안내로 동베를린 북괴대사관 부근 안전가옥 2층에 가서 북괴발전상을 선전하는 영화 2편을 관람하고, 그 무렵 B 지도원과 같이 동베를린 소재 동독국립묘지 소련군 전승기념비 및 공원 등을 관광하고, 같은 달 11. 09:00경 위 안전

가옥에서 B 지도원으로부터 노동자, 농민, 학생 선동방법에 관한 3권의 책자를 수수하고 8월 여름방학 때 재입동하라는 지령을 받고 공작금 미화 300불을 수수하고, 다음날 20:00경 동베를린을 출발하여 그 다음날 18:00경 D의 집에 이르러 B 지도원으로부터 받아온 연락문건 1통을 전달하고 동베를린에서의 경과 등을 보고하였다.

4. 피고인은 1967. 7. 20.경 D로부터 ‘동백림 사건’이 발생하여 위험하니 사회주의 서적과 북괴의 각종 선전간행물 등을 가져와서 소각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김일성 전기” 등 서적을 D의 집에서 소각하면서 반국가 단체에 관련된 제반 증거문건을 인멸하여 북괴를 이롭게 하였다. 5. 피고인은 1967. 8. 10. 17:00경 D로부터 입동하라는 지령과 함께 북괴공작원에게 보내는 보고문건 1통을 받고, 같은 달 12. 동베를린에 도착하여 전화로 B 지도원에게 연락하여 마중 나온 B 지도원의 안내로 1차 입동 때 수용되었던 북괴 안전가옥 2층에 수용되어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그 지배 아래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다음날 위 안전가옥에서 B 지도원에게 D의 처남 AH의 도영 사실을 보고하고 D의 보고문을 전달하고 위 안전가옥에서 3일간 체류하면서 B 지도원으로부터 공산주의 교양을 받고 같은 달 15.경 B 지도원으로부터 D에게 전하라는 명화책 1권 및 공작금 미화 300불을 수수하고, 다음날 동베를린을 출발하여 D 집에 이르러 D에게 명화책을 전달하고 동베를린의 현황 등을 보고하였다.

6. 피고인은 1968. 3. 14. 20:00경 D로부터 귀국하여 잠복하여 있으라는 지령을 받고, 다음날 09:00경 런던을 출발, 같은 달 17.경 김포에 도착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하였다.

7. 피고인은 1969. 2. 말경 서울 C 소재 고서적상에서 피고인의 사상교양을 높여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제1국제공산당”, “반 듀링론”, “사적유물론”, “문학의 본질”, “조선경제사” 등을 구입, 보관하였다.

8. 피고인은 1968. 4. 일자미상경부터 1969.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AI 및 AJ의 피고인 거소, AK대 문리과대학 교정 또는 정문 옆 소재 AL다방 등지에서 I과 만나 I에게 ‘북한은 경제가 발달되어 있다. 중공사람들은 정직하며 장사하는 데도 속이는 일이 없다. 월남전쟁은 미제의 침략전쟁이다.’라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괴 및 국외 공산계열의 주장에 동조하여 그를 찬양하고 그 활동을 선전하는 말을 하여서 반국가단체인 북괴 및 국외 공산계열을 이롭게 하였다.

9. 피고인은 1968. 10. 일자미상경부터 1969.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I에게 북괴판 “김일성선집” 1권, 북괴판 “베트남 전쟁” 1권, “문학의 본질” 1권, 영문판 “벽은 두 개의 면을 가졌다(The Wall Has Two Sides)” 1권, 영문판 “무지의 장막(A Curtain of Ignorance)” 1권, 영문판 “세계의 반” 1권 등을 각 교부하여 탐독하게 하여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선전활동에 동조하여 북괴를 이롭게 하였다.

10. 피고인은 1967. 8. 15.경 동베를린 안전가옥에서 B 지도원으로부터 “제1국제공산당”, “반 듀링론”, “사적유물론”, “문학의 본질”, “조선경제사” 5권의 불온서적을 교부받았다. 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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