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尹정부1호 거부권 행사했던…양곡관리법 개정안 재발의

-서 의원 “헌법에 따라 농어민 이익 보장해 식량주권 확립해야”
-서삼석, 농수산물·천일염…‘최저가보장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24-07-10 02:18:08
서삼석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삼석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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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천일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가보장제’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과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20대·제21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반복되는 (천일염·농수산물) 가격 폭락 문제를 대응키 위해 재 발의한 입법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기후 위기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변동 폭이 매우 커서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실례로 양배추 가격은 지난 4월 22일 포기당 8070원으로 3개월 전인 1월 1420원에 비해 5.6배 이상 급등했다. 양배추의 1ha당 생산비는 2023년 평균 4204만원으로 2018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3624만원 보다 16%인 580만원 더 증가했다. 여기에 유류비 등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은 향후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늘어나게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도 농어민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식량자급률도 낮추는 한 요인으로 보인다. 가뭄·호우·저수온 등 이상 기후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폭등한 농수산물에 대해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은 결국 농어민의 이탈을 유발하여 식량 안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주요 농수산물 품목에 대해 목표 및 기준 가격을 산정하여 차액 만큼을 지원하는 ‘최저가보장제’를 도입하고 이미 조례로 운영 중인 기초단체엔 지원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선정한 주요 품목의 (종류·가격을) 국회에 제출하고 15일 이내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천일염에 대해 최저가보장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던 우선구매 및 컨설팅 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3월 28일 ‘소금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도록 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정부는 헌법에 따라 농어민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산물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으려는 근시안적 정책추진으로 절박한 농어가의 실태를 외면하고 있다”라며 “식량주권을 확립해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제공하고 농어민들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키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재발의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엔 일정 가격 하락 시 임의로 매입하던 요건을 의무화해 국민 주식(主食)인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주요 골자로 담겨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제1호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양곡관리법은 서삼석 의원이 제21대 국회 때에 최초로 대표 발의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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