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사위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중지처분 적법

기사입력:2024-07-10 09:47:26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0일 원고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한 생계급여 중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2021. 2. 8.경 피고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아왔다.

한편 원고는 영천시 완산동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8. 2. 7. 원고의 사위인 B에게 2017. 12. 20. 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출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2022년도 기준 689,394,000원(=1,291,000원 × 534㎡), 2023년도 기준 634,392,000원(= 1,188,000원 × 534㎡)이다.
피고는 원고의 부양의무자인 B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반재산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2023. 8.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2023. 8. 1.부터 생계급여를 중지한다고 통지(이하 ‘이사건 처분’)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데도 B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는 한 원칙적으로 그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B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어도,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점,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2018. 2. 7.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도 2022년도 및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와 비슷한 액수인 630,654,0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제한된다는 이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49.78 ▼21.79
코스닥 774.49 ▼4.69
코스피200 353.93 ▼2.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678,000 ▼56,000
비트코인캐시 462,100 ▼3,100
비트코인골드 32,600 ▼50
이더리움 3,52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7,060 ▼70
리플 805 ▼4
이오스 705 ▼2
퀀텀 3,472 ▼2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626,000 ▼107,000
이더리움 3,522,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7,030 ▼80
메탈 1,404 ▼19
리스크 1,231 ▼5
리플 804 ▼3
에이다 524 ▼3
스팀 255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679,000 ▼86,000
비트코인캐시 462,100 ▼1,900
비트코인골드 31,550 0
이더리움 3,52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7,030 ▼50
리플 805 ▼4
퀀텀 3,499 0
이오타 18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