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2021. 2. 8.경 피고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아왔다.
한편 원고는 영천시 완산동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8. 2. 7. 원고의 사위인 B에게 2017. 12. 20. 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출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2022년도 기준 689,394,000원(=1,291,000원 × 534㎡), 2023년도 기준 634,392,000원(= 1,188,000원 × 534㎡)이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데도 B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는 한 원칙적으로 그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