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이미지 확대보기리튬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사업장 5개소,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사업장 중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 49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현장점검 시에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 ➊비상구 설치‧유지, ➋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특히, ➌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지도했다.
또한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배포하고, 현장에서 10대 안전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리튬 등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화재‧폭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한 작업절차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특히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평상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화학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 상황에 대한 적합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